주식, 선물 등 새로운 상품이 상장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유동성이란 상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정도, 즉 거래량이 충분한가를 나타낸다. 적절한 유동성의 확보가 주식, 선물 등 거래의 초반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을 매수, 매도하려고 해도 상품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래를 체결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사와 계약을 맺어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시장에 지속해서 호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M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조성자(MM) 계약은 거래소와 회원사 간 이루어지며 회원사가 장중에 시장조성 상품에 대하여 매도, 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출(유동성 공급)함으로써 투자자가 상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조성자는 지속해서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맡는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또한 시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면제돼 시장조성을 통한 매매차익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시장조성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므로 새로 상장되는 상품과 유동성 관리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 유동성이 풍부한 기존상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미니코스피200선물 등 13개의 주가지수선물, 125개의 주식선물, 20개의 주식옵션 및 4개의 통화선물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개 증권사, 선물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조성자 제도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장의 양적·질적 수준 또한 높아지고,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비용 감소 등,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하현봉·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