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서 분리한 특별회계 신설
- 재정 낭비 막을 특별법도 마련
정부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의 예산 잡음과 관련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법적 이행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과 관리, 총수입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이 명시된다. 지방교육재정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 등 특정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
정부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지방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합하는 한편 각 운영 주체 간 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100억 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2017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사전심사를 하고, 비효율·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현장에서 직접 살필 수 있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