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 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0%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4인 가구 439만1434원 ▷5인 가구 520만3849원 등으로 정해졌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422만2533원)보다 4.0% 올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중위소득의 29%로 확대된다. 올해 비율은 28%다. 액수로 따지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3516원(올해 118만2309원) 이하 가구다. 주거급여는 43%(188만8317원 이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0%(175만6574원 이하)와 50%(219만5717원 이하)까지 지급된다.
다만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이면 '기준 임대료'를 100% 지급받는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중위소득 29~43%)는 일부만 지급 받는다. 기준 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서울) 30만7000원 ▷2급지(경기·인천) 27만6000원 ▷3급지(광역시) 21만5000원 ▷4급지(그 외) 19만5000원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