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올해부터 전 가구 방문 대신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지침을 3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부터는 조사원이 우리나라의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11개 기관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부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21개 행정자료를 인구·주택 조사에 활용한다. 조사 항목은 52개로 정해졌다. 반면 직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표본조사 대상은 전 가구의 20%로 국한된다. 전체 조사 대상은 1870만5000여 가구여서 390만여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 경우에도 인터넷를 통해 먼저 조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가구만을 직접 찾는다는 계획이어서 직접 대면 조사 대상 가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로 현장 방문 때 직접 대면이 힘든 데다 대상자들도 개인 정보 제공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올해 인구·주택 표본조사는 오는 11월 1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