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수총액 대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5.99%에서 올해 6.07%로 0.08%포인트 상향 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각각 3.035%)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올랐다. 부과점수당은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 항목이다. 인상된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오른다. 인상율은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35%다.
보험료율 상향 조정은 지난해 6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위원회가 건보료 인상 방침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국내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하지만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맞물려 직장인의 금전적 부담이 더 늘어난 결과가 됐다. 복지부는 인상된 보험료 재원을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