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1년간 유예된다. 일부 종교단체가 자진신고 의향을 밝히는 데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1년을 늦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과세시기인 2016년 이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시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 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신교의 일부 교단이 과세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하자 새누리당이 최근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종교단체의 자진 납부 운동 등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1년만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