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 복합물류에 관한 법적개념을 신설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복합운송법제를 도입하고 복합운송증권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의 상행위편에 복합운송 절(節)을 만들어 화물의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화물은 화주의 이익을 위해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개통되면 도로나 해상운송자보다는 철도 운송자의 책임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현행 상법에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으로 나뉘어 있고, 해외운송의 경우 대부분 복합운송으로 이뤄지는데도 규정이 없다.
또 법안은 육·해·공 각각 나뉜 화물상환증 등을 통합한 복합운송증권을 도입하고, 이 증권은 전자화에 대비해 전자복합운송증권의 근거가 된다. 현행 법률에 없는 육상운송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제한 규정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