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액 선정 기준이 현행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된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접촉사고 등 소규모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대폭 오르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989년 도입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 방안을 확정해 제도 준비와 피보험자의 숙지 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보험료 할증 방식과 관련한 현재의 '사고 점수제'가 '사고 건수제'로 바뀐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등급은 총 26등급으로 구분돼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늘어난다.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며 1점당 1개 등급이 오르는 방식이다.
하지만 4년 뒤에는 사고 '건수'에 따라 첫 번째 사고 시 2개 등급, 두 번째 사고부터 3개 등급이 오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가령 10등급인 운전자가 5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보험료 등급은 두 단계 상승한 8등급으로, 재차 사고를 내면 5등급으로 오른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박흥찬 국장은 "사고 크기보다 건수가 미래의 사고발생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점수제보다 2, 3개 등급 많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방안에 따른 보험료 인상 대상자는 금감원 추산으로만 따져도 전체 운전자 중 1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