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종속관계가 모호해 그동안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부산항운노조 소속 냉동창고하역 조합원 1200여 명(본지 지난 1월 27일 자 19면 보도 등)이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항운노조와 화주단체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산지부, 아·태수산물류무역협회,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동조합, 원양수산물유통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2월 18일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달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단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