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이 거래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현장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