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에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형건물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강제 절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 제한온도 역시 일부 냉방 방식에 따라 지난해보다 2도 정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올여름에는 전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계약전력(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냉방온도를 지난해처럼 26도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되 이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내온도를 자율적으로 26도로 유지하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올해 하반기 500㎾ 이상의 추가전력을 확보,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비전기식 냉방설비(비전기식 개별 냉방 포함)가 60% 이상 포함된 중앙집중식 냉방 방식을 설치하면 실내온도를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또 학교, 도서관, 강의실과 폭염 취약층 쉼터 등은 자율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미만인 공공기관은 지난해처럼 평균 28도 이상의 실내온도를 지켜야 한다. 산업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들 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 그 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을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도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영업을 등록·유지하는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다. 담당 지자체는 다음 달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 원, 4회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는 "에너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주일간 계도를 거쳐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단과 무더위에 따른 전력난으로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