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될 땐 내달 본계약 체결
- 인수 10월 최종 마무리 전망
경남·광주은행 매각의 '마지막 고비'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지방은행 매각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무사히 처리되면 경남·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BS금융지주(부산은행) 및 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다음 달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 때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트위터에 비방했다는 이유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야당이 요구하며 기재위 개최에 반대해 처리가 늦어졌다.
이후 여야는 안 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임명제청권을 지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기재위 개의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조특법 통과에 합의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 65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그동안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특법이 4월 중 무사히 처리될 경우 그동안 진통을 겪던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BS금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경남은행 분할, 22일 KNB금융지주 설립·재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사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인수는 10월께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에서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두 달가량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13년째 발이 묶여 있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이 작업의 첫 단추이며,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1조7000억 원대에 이른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절차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