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자회사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 자리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로 우리금융 자회사 분할이 결정되고 이후 경남은행 등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작업도 당초 예정됐던 6, 7월에서 다소 늦춰진 9, 10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은 지난달까지 경남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BS금융은 경남은행 분할매각이 결정되면 다음 달 중순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매매대금 조정을 최종 합의하게 된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재상장된 KNB금융지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인수절차를 일단락하게 된다.
BS금융은 이후 8월께 금융위원회에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신청해 심사가 완료되는 10월 중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함께 인수작업을 완료한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역 반발 정서에 밀려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경우 경남은행 매각작업은 물론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전체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남은행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그 손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치권이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한 우리금융 민영화에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