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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투자위축 '우려'

"경영권 방어도 부담"…"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23 1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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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계는 향후 신규 투자가위축되고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개정안은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규정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특히 민감한 신성장동력 투자와 경영권 방어 등은 예외 조항에서 빠졌다.

재계는 이로 인해 통상임금 확대, 엔저 심화 등으로 국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알짜' 기업이 헐값에 외국으로 넘어가거나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가 제약을 받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 등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대주주들이 지분율 감소를 우려해 신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적대적 M&A 방어에 필요한 계열사간 신규출자가 금지되면 경영권 보호를 위한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추 팀장은 "다른 선진국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면서 "선진국 기업은 차등의결권, 상호출자 등을 통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나 우리는 이런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순환출자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기업이 매물로 쏟아져 결국 해외자본 '대박의 장'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지분비율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당장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해놓은 만큼 기존 체제에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여건이 다소 줄어들며 경쟁력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와 구조조정을 위한 순환출자는 인정을 해준 만큼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주요 기업들은 말을 아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서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개정안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회 추세를 반영해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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