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요건 등 기준 까다로워
- 72% 수도권 편중 … 부산은 1곳
정부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역의 대안경제 실현을 위해 영리·비영리 협동조합의 권역별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역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사업 수행 기준 등 까다로운 설립 요건에 따른 것으로, '주민 권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입 문턱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각 정부 부처에 접수된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131건, 이 가운데 관련부처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은 조합은 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개로 가장 많고 경기(24개)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2개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전체의 사회적협동조합은 22개(28.2%)에 불과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정부에 신청을 한 뒤 해당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조합의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는 기본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만 인가를 받았을 뿐 지난 10개월여 동안 일부 조합이 설립 신청을 했지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방 시·도 중 인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으로 이마저도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협동조합(2533개) 중 수도권(1176개)과 지방(1357개)의 비율은 각각 46.4%와 53.6%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비영리 조합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지방의 설립 희망자들에게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는 높은 문턱 탓에 설립계획을 세우기도 전 아예 '신청서 작성 포기'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센터 최수미 기획실장은 "절차나 인가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협동조합 지원조직이 많은 서울·경기와 달리, 역량 있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