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6년부터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현행보다 16시간 줄어…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여야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11 10:23:5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2018년 이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상식적으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제한된다.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1천900시간으로 낮춰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드는 시간을 활용한 시간제 등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현오석 부총리의 조정으로 부처 간 이견도 상당 부분 풀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산임금' 문제는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업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까지 포함해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경영계는 이 비율을 축소할 것을, 노동계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후보도 잇달아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7. 7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8. 8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9. 9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10. 10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1. 1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4. 4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9. 9[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3. 3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4. 4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5. 5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8. 8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공개 모집
  9. 9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9일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2. 2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3. 3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4. 4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5. 5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6. 6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7. 7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8. 8“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9. 9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10. 10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