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6년부터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현행보다 16시간 줄어…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여야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11 10:23:5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2018년 이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상식적으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제한된다.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1천900시간으로 낮춰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드는 시간을 활용한 시간제 등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현오석 부총리의 조정으로 부처 간 이견도 상당 부분 풀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산임금' 문제는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업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까지 포함해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경영계는 이 비율을 축소할 것을, 노동계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후보도 잇달아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3. 3“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4. 4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5. 5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6. 6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7. 7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8. 8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9. 9[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10. 10‘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4. 4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5. 5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6. 6靑 “우크라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해명·사과 요구
  7. 7[속보]유시민,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속인 것"…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8. 8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9. 9[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민주 38.7%·국힘 39.4%
  10. 10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8. 8“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9. 9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10. 10아레나 지을때까지 땅 텅텅? 임시 야외 공연장 활용안 부상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3. 3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4. 4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5. 5‘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6. 6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7. 7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8. 8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5. 5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6. 6[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7. 7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8. 8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9. 9[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10. 10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