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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8%인 434만 명 세금 늘어, 연봉 4000만~7000만 원 땐 16만 원↑

어디서 얼마나 증감하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3-08-08 21:14: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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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만 원 이상 세금 큰 폭 증가
- 연봉 1억 봉급자 113만 원 늘어

-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
- 1인당 최대 50만 원 세액 환급

- 성인 된 자녀에 재산 증여 때
- 비과세 5000만 원까지 확대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8일 확정되면서 소득 수준이나 가족 구성원별 세 부담 증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나와 내 가족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 부담 변화'를 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근로자 4명 중 1명꼴인 434만 명(28%)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1189만 명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금 감면이 가장 큰 계층은 연간 총소득이 1000만~2000만 원인 근로자 362만5000명(23.4%)과 2000만~3000만 원인 근로자 231만5000명(15.0%)이다. 내년부터 이들에게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가 지급되면 각각 18만 원씩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3000만~4000만 원을 버는 158만9000명(10.2%)의 근로자도 올해보다 2만 원이 축소된다.

이처럼 전체 근로자 중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세금이 올해보다 줄어들지만 40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총급여액별로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865만 원까지 늘어난다. 가령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5000만 원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올해 83만 원이었던 세금이 내년에는 99만 원으로 16만 원 증가하게 된다. 전체 근로자 중 7.3%인 112만4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5000만~6000만 원(172만 원→188만 원), 6000만~7000만 원 근로자(285만 원→301만 원)도 16만 원씩 세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7000만 원 이상부터는 세 부담이 대폭 확대돼 ▷7000만~8000만 원은 33만 원 ▷8000만~9000만 원은 98만 원 ▷9000만~1억 원은 113만 원을 올해보다 더 내야한다. 전체 근로자의 0.1%인 3억 원 초과 근로자는 올해보다 865만 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과 관련, 자녀 수 기준을 없애는 대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로운 지급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총소득 1300만 원 이하 단독가구는 최대 7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가족가구의 경우 총소득 21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25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면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CTC를 보면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게 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15년부터다.

EITC와 CTC를 모두 대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인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3명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210만 원과 자녀장려세제 150만 원(자녀 1인당 50만 원) 등 총 36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더욱 유리한 셈이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994년 이후 첫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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