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40년 논란 종식
- 소득세 아닌 기타소득 분류
- 정확한 인원 집계 안돼 한계
- 기독교聯 끝까지 반대 고수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1968년 최초로 과세 여부가 논의된 이후 40여 년간 이어져 온 '과세 사각지대' 논란이 마침내 봉합된 셈이다. 하지만 국내 종교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정확한 인원 자체를 집계할 수 없는 데다 과세 분류방법도 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정해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종교인 과세방침을 확정한 뒤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효과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소득세에 대한 종교인들의 불만 때문이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자신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며 "결국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기재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인 올해 1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원칙을 세운 뒤 각 교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벌였으나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남아 있다'며 시행시기를 뒤로 미뤘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기 위해 종교 관계자들과 물밑 논의를 재개했고, 발표 1주일여 전 사실상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단은 '정부가 과세하겠다면 명분상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끝까지 반대의사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