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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JYJ 활동방해' SM에 시정명령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24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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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방송 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SM 소속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멤버가 2010년 10월 JYJ를 결성하고 독자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하려 하자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해 이들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을 막기로 합의했다.

문산연은 SM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같은 달 11일 JYJ의 방송출연과 음반유통의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JYJ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비롯해 9개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11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에보냈다.

공문은 JYJ와 관련해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일방 주장만을 포함한데다 방송출연과 섭외, 음반 유통 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는 경고 내용을 담았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장 가까이 팔릴 만큼 성공을 거뒀으나 문산연 공문 발송 이후 음악·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음악방송 가요순위표에 반영이 보류되는 등 국내에서 가수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산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6개 관련 사업자와 문산연을 구성하는 12개 사업자단체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JYJ 세 멤버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법적공방이 이어졌으나 2012년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연예인 개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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