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의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제품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해 기준 남양유업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중 59∼67%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