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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매각 조건부 승인으로 가나

"공공의료에 쓰인다면 매각 승인할수도"

노조 "위법 판단했으니 경남도 제소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03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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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남도를 제소하는 데 부정적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진주의료원은 자산 매각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경남도를) 제소했을때 실익이 적지 않나 판단한다"고 밝혀 제소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가 앞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위법'하다고 스스로 밝혔으면서도,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경남도를 제소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경남도의 계획대로 진주의료원의 자산 매각도 승인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앞서 진주의료원의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주의료원에는 국고 약 14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경남도가 자산을 양도(매각)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된 직후 "매각한 후 진주의료원의 자산이 공공의료에 쓰이는 방안이라면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제소 포기쪽으로 기울었고 조건부 매각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제소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없지만 매각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조건은 경남도와 차차 협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진 장관은 지금도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진심이라면 정상화의 마지막 방법인 대법원 제소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복지부가 위법성을 이유로 경남도에 재의를 요청한 것을 거론하며 "진 장관이 제소를 포기한다면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것"이라며 "유례없는 지방의료원 강제 폐업이 실현된다면 복지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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