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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문자서비스 돈받는다…부자고객은 제외

금감원, 고객 공지 의무 위반·과도한 인상 단속키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09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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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 서비스에 갑자기 돈을 받기로 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고객에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린 카드사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 서비스의 유료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다.

문자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이용 명세와 부가정보를 즉각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KB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내년 7월 1일부터 3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신규 고객과 만 25세 이상의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일괄적으로 내달 1일부터 요금 300원이 부과된다.

하나SK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체크카드 고객들에게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 2월부터 모든 고객에게 매월 300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VVIP(초우량) 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관도 폐지했다.

신한카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고객들에게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가 재작년부터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를 청구한 회원에 한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는 모든 고객에게 최초 2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이용대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한 고객에게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편으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는 고객에게는 현금결제 월 300원, 포인트 결제 월 450포인트씩 받는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애초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300원씩 받으며 특정 카드 상품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만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 고객이 이메일 이용대금청구서를 신청하면 문자알림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최근 카드 소액 결제가 급증하며 비용이 커지고, 최근 카드사들의 실적과 수익구조마저 악화하자 서비스 유료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 이용자들은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받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등급에 있거나 VVIP급 카드를 소지한 초우량 고객에게는 여전히 대부분의 카드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얼마 전 문자서비스의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현금을 받아온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당국의 지도방침을 받은 바도 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감원도 문자 서비스 유료 확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카드사가 수익성 악화로 문자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고객에 충분히 공지를 했는지와 과도하게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서비스는 수수료 개념이어서 고객에 공지 후 1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 공지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렸다면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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