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주재 정책조정회의서
- 현장애로 130건 개선 확정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영업 비용을 떠넘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향후 개선 과제로 확정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 관련 단체로부터 접수한 430여 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골랐다.
130개 개선과제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돼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 알뜰폰(MVNO) 사업자들에게 LTE와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MVNO에 제공하는 의무서비스는 현재 2G와 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서비스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LTE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공정거래의 고리를 끊고,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완화해 우량 중소 디자인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회생인가 등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밑 가시 주요 개선과제 |
▶ PC방·만화방 내 간편 음식물(컵라면 등) 판매 허용(식약처) |
▶ 주유소 내 부대시설 면적 확대(방재청) |
▶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 확대(국토부) |
▶ 가맹(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행위 개선 (공정위) |
▶ 영세 목욕업에 대한 복식부기 부담 완화 (기재부) |
▶ 전통시장 홍보용 간판 설치범위 확대 (안행부) |
▶ 벤처기업인확인 시 보증(대출) 강요 등 관행 철폐(중기청) |
▶ 중소건설업체 공사 수주비중 확대 (조달청) |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절차 일원화 (농식품부) |
▶ 중소기업 직원훈련비 신청절차 개선 (고용부) |
※자료: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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