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부산지역 홍삼제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운대구 좌동에 본사를 둔 진삼가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본점의 판촉행사를 사흘 앞두고 신세계 측이 주력 제품 판매를 금지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진삼가는 이달 3~9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10~16일 본점에서 판촉행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통상 식품업체는 판촉행사를 거쳐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백화점에 입점하게 된다. 진삼가도 신세계백화점과 인삼계약재배 등 입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 측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20일 신세계백화점 본사 식품생활담당 가공식품팀이 진삼가에 판촉행사를 제안했다.
진삼가는 이후 신세계백화점 측과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에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일간지 광고, 판촉 사원 모집 등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지난달 30일 진삼가에 "외주 제작 제품을 제외하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통보했다.
진삼가 손정헌 대표는 "중소기업 특성상 모든 제품을 자체 제작할 수는 없는데도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은 주력 제품이 외주 제작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홍삼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관장과 신세계 경영진이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품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일방적인 판매 금지가 아니라 품목을 조율하자는 취지였는데 진삼가 측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정관장이 신세계백화점 전 지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