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첫 주택 6억 이하 취득세 없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올해 연말까지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라면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정의 합의는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취득세·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비해 대폭 완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은 당초 정부안 적용 시 85.9%에서 98.3%로 확대됐고, 양도세 감면 수혜대상도 81.9%에서 96.1%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부산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가구는 2만1625가구(98.5%), 울산은 1만340가구(99%), 경남은 2만3667가구(99.4%)로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양도세 감면 수혜대상 가구도 부산은 52만9205가구(98.9%), 울산 17만838가구(99.8%), 경남 44만7124가구(99.8%)로 확대됐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 연령이 평균 4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수혜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85㎡ 이하이면서 6억 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은 서울 강남권까지 수혜층으로 포함되게 됐다. 강남이라고 해서 제외할 경우 대책의 효과가 없고, 강남의 소형 고가주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 1일) 소급적용 문제는 추후 원내대표 간 논의키로 했으며, 지자체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양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