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월 110만원… 5.8% ↑
- 수협·해상산업노조 협상 조인
올해 외국인 어선원 도입 정원이 지난해보다 1600명 늘어난다.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도 전년 대비 5.8% 오른 월 1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9일 수협 본사에서 노사협상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외국인 어선원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계획은 국내 선원의 고용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촌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인력난 악화로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사정을 감안해 본격적인 성어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협상을 조기 타결했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도입 계획을 보면 지난해 1만1400명이었던 외국인 어선원 도입 정원은 올해 1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증가 인원 1600명은 오는 6월 중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은 월 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 인상됐다. 수협은 심각한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어촌 인력난에 대응하고 수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을 매년 확대 배치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노사 협상이 성어기 전 타결되면서 올해 20t 이상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안은 향후 선원수급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과 검토를 거친 뒤 법무부 승인 이후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