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면적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하면서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지방의 중대형주택은 배제돼 논란(본지 지난 3일 자 2면 보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는 "2001년 샀던 66평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혜택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사실 이번에 기존 주택소유자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그런 취지였다"며 "포괄 범위를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국회에서 통과는 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어제도 의원님들을 뵙고 그런 말씀 드렸고, 노력해준다고 했으니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