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스미싱(SMS+피싱)'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을 받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경찰 확인을 거쳐 스미싱 피해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대리점 등에 제출하면 결제액 청구 보류·취소나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와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이 협력해 도입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결제업체(PG)들과 PG들의 모임인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SK텔레콤의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은 PG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
PG는 게임사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협의해 확인 절차를 밟는데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사기 금액을 청구 내역에서 제외한다.
사기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통사는 이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주고 만약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PG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