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비 인상 사전 억제
- 교습시간 밤 10시로 단축
정부가 앞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 조정명령을 내린다. 새 학기를 맞아 학원비가 과도하게 오른 경우 '초과징수'가 이뤄지며 현재 밤 11시까지인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도 올해 말에는 밤 10시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원비 안정화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학원비 상승률이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 지수를 상회하고 있는 데다 새 학기를 맞아 전반적인 사교육비마저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액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명령을 내리고, 학원비 조정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학원비 인하나 재설정 조치를 내리게 된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이달 중 정부와 함께 학원비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서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이달 안으로 모두 배치할 예정이다. 수강료를 높게 올린 학원을 적발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안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중·고교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만 시행 중이다. 부산의 경우 초·중학생은 밤 10시까지로 앞당겨졌지만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은 여전히 11시까지다. 정부는 부산 등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원 이름과 교습비, 교습과정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되며 교습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시행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