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예외를 최소화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 1월 17일 세법 개정안 발표 때에는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종교계와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며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원칙이 세워진 만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자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