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과 보육료 신청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특히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월 지원금은 만 0세가 39만4000원, 만 1세와 2세는 각각 34만7000원과 월 28만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는 10만 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