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신규인원 3명 이상
- 자격 완화·보조금 분할 지급
올해부터 부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규모가 작은 기업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지급되던 보조금은 두 차례로 나눠 분배된다.
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자격이다. 기존 조건은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근로자수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할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부산지역 기업들 상당수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역 제조업체는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고사하고 1년에 10명 이상을 신규고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아예 고용우수기업 신청 자격조차 갖출 수 없었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자격에 변화를 줬다. 이에 따라 대기업(300인 이상)은 고용 증가율 5% 이상, 중기업(100~300인)은 고용증가율 5% 이상과 고용인원 5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바뀐다.
가장 문제가 된 소기업(100인 미만)은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경제진흥원은 지원 자격 변경에 따라 기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선정 기업 수(25개)에는 변화가 없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작업환경개선비 3000만 원이 한 번에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1차에 2000만 원을 준 뒤 2년 연속 고용증가 시에 나머지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 안정 및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또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도 전면 폐지된다. 고용우수기업은 10명 이내의 인턴 고용에 대해 3개월간 급여 100만 원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3개월간 1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의 청년 인턴 지원 제도와 중복 방지를 위해 없어진다.
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지방세 감면과 해외마케팅 지원, 시 육성·운전자금 이용 시 가산금리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재 78개 기업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