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또 납입 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의 보험 차익에는 소득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 한정된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 도시가스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해 기재부는 관계자는 "과세 원칙은 확정했지만 방식과 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