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불러온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소득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종교인 과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되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데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시행령만 만들면 가능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법 개정을 떠나 선행돼야 할 문제가 많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섣불리 정책을 추진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계와의 협의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세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