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라면에 대해 회수작업에 들어갔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따라 이날 라면류 4종 중 벤조피렌이 사용된 제품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회수한다는 안내문을 각 소매점에 발송했다. 이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고 판단한다.
회수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올해 10월 22일~11월 11일) '순한 너구리'(올해 10월 28일~11월 17일) '새우탕 큰사발'(올해 11월 4일~11월 29일·부산제조 제품은 내년 1월 10일, 내년 1월 30일) '생생우동 용기'(유통기한 올해 9월 30일, 10월 22일) 등이다.
농심 측은 주요 매장에서는 이 제품들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심 라면제품에 대해 외국에도 잇따라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상하이시가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 보고서와 수입식품 위생증명서를 통해 수입여부와 수입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문제가 된 한국산 농심제품에 대해 아직 수거조치 등을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