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예식장 해약, 계약금 받고 싶은데

A : 예식 2개월 전이라면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10 19:12:0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예식장 예약 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김모 씨는 지난 5월 7일 웨딩업체와 9월 13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9일이 지난 후 김 씨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웨딩업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건으로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답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

지난 2001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예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식 비용 전체(계약금 환불 및 타 예식장 계약금 포함)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사)전국주부교실부산시지부 (051)469-9898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5. 5‘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9. 9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0. 10[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6. 6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7. 7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민주 35%·국힘 25%
  8. 8[속보]119센터가 이송병원 지정…‘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9. 9[속보] 이 대통령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이제 경찰개혁이 주요 과제”
  10. 10[속보] 민주,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1. 1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2. 2“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3. 3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부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 첫 돌파…2050년엔 43%
  9. 9“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심재운 후보자 적격”
  10. 10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3. 3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부캉이’ 내일 다시 바다로…길이 50m 그물로 외해 유도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9. 9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10. 10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5. 5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6. 6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7. 7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8. 8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9. 9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10. 10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