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2.1%서 1.9%로 내려
- 224만곳 중 214만곳 수혜
- 매출 2억 미만 1.5% 적용
- 대형가맹점 수수료 정상화
- 격차 최대 1.2%P로 축소
논란과 갈등이 이어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이 연간 약 9000억 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또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업계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2.1% 수준이던 수수료율은 1.9%로 낮아져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 9000억 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도 기존 1.8%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152만 개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본다.
또 과도하게 낮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1.8%)이 정상화되고 4.5%의 고율 적용을 받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3% 포인트에서 1% 포인트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같은 업종이면서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들이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 때 지켜야 할 6개 원칙도 만들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고 적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1.5~4.5%(최대 3%포인트)에서 1.5~2.7%(최대 1.2%포인트)로 좁혀진다. 이처럼 수수료율 적용 체계가 바뀐 것은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신용카드 수익이 연간 873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단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오는 9월께 조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