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0월 신청사에 입주하며 구청사 자리에는 도서관이 들어선다. 7월부터는 현행법상 자격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긴급 구호가 이뤄진다.
▲신청사 입주·대표도서관 개관 = 서울시 신청사가 4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건물은 유리 소재에 한옥 처마의 모양을 본떴다. 신청사에는 시장단과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실·국 2천205명이 입주한다. 신청사의 40%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진다. 구청사 건물에는 시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 10월 12일부터 문을 연다.
▲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 =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지만 현행법상 자격이 미달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에 3일 이내 긴급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과는 별개인 시의 독자 사업이며 85억원이 투입된다. 특징은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 채무'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냉방 중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안 확정 = 서울시는 9월 중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별 복지기준을 마련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한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 7월 중 민간부문과 시·자치구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시는 9월중 마을공동체 박람회도 개최한다.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집중단속 =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시내 총 25만곳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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