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 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 근로한 뒤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요건을충족하면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 =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ㆍ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월보 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연차유급휴가 관련제도 개선 =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8월 2일부터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적용 =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산 정산 사유 제한 =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 8월 2일부터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재는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때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
▲사전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통합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법(환경영향평가법)으로 운영돼 중복 절차,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거짓ㆍ부실 평가서 작성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야생 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야생 동ㆍ식물 밀렵에 대한 처벌이 대폭강화된다. 야생동물 밀렵 적발 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ㆍ공기업ㆍ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ㆍ에너지 절약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신규 건축물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 수돗물을 아끼고자 신규 건축물과 숙박시설ㆍ목욕탕ㆍ골프장 등의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분당 6ℓ 이하, 변기는 최대사용수량 회당 6∼7ℓ 이하로 사용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