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확대 = 7월부터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는 살인, 강도, 성범죄,상해치사 등 일부 범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사건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도 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 도입 = 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신탁법 시행 = 7월26일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다.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 신탁, 신탁사채 등이 신설돼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제도 등도 신설돼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지소 9곳 신설 = 7월 중 '무변촌(無辯村·개업 중인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나 법률보호 소외 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9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시행 = 8월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입양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아동의 이익에 최대한 들어맞는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로봇교도관 시범 도입 = 9월부터 로봇교도관이 포항교도소에 시범 도입된다. 로봇교도관은 수용시설 복도를 돌아다니며 혼거실과 독거실 내 수형자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이상ㆍ돌발 행동이 감지되면 중앙통제실의 교도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아시아ㆍ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신설 = 10월 대검찰청에 사무국을 둔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의 마약통제기관 간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정보 공유가 강화될 예정이다.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시행 = 12월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진행상황이나 벌과금, 통지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