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8월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멥쌀 단백질 함량표시 의무화 = 11월 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멥쌀을 판매할 때 3단계(수·우·미)로 단백질 함량 표시를 해야 하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검사로 표시한다.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원칙적 허용 = 8월 23일부터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한다. 도매시장 출하자는 매매방법(경매, 입찰, 정가, 수의)을 선택해 출하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등급 결정제 도입 = 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을별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친환경인증 온라인신청 수수료 인하 =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오프라인 대비 10% 인하한다.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8월 2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밭떼기)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은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 등)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제한기준 설정 = 9월 10일부터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제한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낚시 제한 기준을 운용한다. 기존에는 낚시로 종묘·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해도 제재받지 않았지만, 일정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 수산자원은 낚시로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낚시 미끼기준 설정 = 9월 10일부터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미끼기준이 설정된다.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물질, 하수 찌꺼기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 제조·사용이 금지된다.
▲보존·관리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 7월 26일부터 수산분야 유전자원을 기존 농업유전자원에 포함해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게 된다.
외국인이 국내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려면 허가신청서와 조사계획서를 농식품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등이 농수산생명자원 1등급에포함돼 무단 국외반출이 제한된다.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 11월 24일부터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한다.
▲산림교육전문가 개인자격제 시행 = 인증받은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교육기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됐지만 7월 26일부터는 산림청장이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산사태 우려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 산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