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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가격 잘못 표기한 쇼핑몰, 계약 파기땐?

A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23 19:43:36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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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가격을 오류 표기한 쇼핑몰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모(여·23)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재킷으로 구성된 의류를 19만7000원에 구매했다. 3일이 지나도록 배송 연락이 없어 쇼핑몰 측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씨는 하루를 기다렸지만 역시 배송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쇼핑몰 측은 이 씨가 주문한 상품은 23만7000원짜리라며 오류로 가격이 잘못 표시됐으므로 추가금액 4만 원을 더 결제하든지, 아니면 주문 취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씨는 쇼핑몰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부인회 측에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 : 일방 취소 못해… 기존 계약 이행 요구 가능

'현행 민법 제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인회는 쇼핑몰 측에 계약 내용대로 배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 씨가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상담사의 한마디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 등에서 착오에 의한 판매가 오기재로 분쟁이 간혹 발생할 때가 있다. 잘못 기재한 금액이 '0'표시가 빠져있는 등의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민법 제 109조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사례는 민법에 해당하는 착오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해 원만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해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판매자의 오기재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가격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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