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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이사하다 깨진 그림 어떡하나요?

A : 사업자가 피해액 직접 배상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09 19:27:00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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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이사 후 고가의 그림이 깨짐

소비자 이모(여·40) 씨는 최근 포장이사 업체를 통해 울산에서 부산 해운대로 이사를 했다. 이사 업체 직원들이 일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간 후 이 씨는 아끼던 그림의 액자가 깨졌으며, 유리 파편이 원본 그림에 박혀 그림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 업체에 연락을 하니 업체 측은 자신들은 조심스럽게 운송을 했다며, 배상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이에 이 씨는 가품으로 물려받은 그림이라 속상하다며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답변 : 피해액은 사업자 직접 배상이 원칙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 업체에 즉시 연락해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의 한마디

이사철을 맞아 이사 도중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는 관인업체를 이용하고 계약서 작성 시 사업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견적서 작성 때 이사 화물 목록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파손, 분실 등의 분쟁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귀중품은 미리 소비자가 옮겨 보관하거나 문제 발생 때에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업체에 즉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주부클럽 소비자센터 (051)8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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