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상환 합병·외국인 허용
- 자회사 포함 일괄매각 추진
이미 두 차례 입찰에 실패한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지주회사 간 '현금상환 합병' 방식이 허용되고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발전'을 민영화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으나 금융노조 등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우리금융 지분 56.97%에 대한 매각 방안을 의결해 30일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산(312조8000억 원) 규모로 국내 1위인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추진된 이후 유효입찰 무산 등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그간 투자자 동향 등을 점검한 결과 우리금융의 매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매각 방식은 지난해 8월 두 번째 추진 당시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개정된 상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돼 입찰자가 현금 등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경우 최소입찰 규모는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30%로 설정되며 방식은 인수 또는 합병, 인수 및 합병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입찰 방식은 인수후보(Short-list) 선정을 위한 예비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최종입찰 등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LOI(인수의향서) 절차는 생략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허용되며 우리금융 자회사에 대한 일괄매각 방식이 추진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용범 사무국장은 "지난 2010년 추진된 병행매각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이 높았다"며 일괄매각 방식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MOU(양해각서)를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합병 등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국장은 "정부 원칙은 조기 민영화"라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