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반여점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중지 권고(본지 지난 6일 자 8면 보도)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개점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홈플러스 반여점이 22일 개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 반여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을 무시하는 행위다.
중기청은 "홈플러스 반여점과 동래구 충렬시장이 불과 470m 떨어져 있지만, 해운대구가 동래구 충렬시장은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관할 지자체가 달라 건축허가가 났으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충렬시장의 영업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돼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홈플러스 반여점이 충렬시장, 인근 그린종합상가 일부 상인들과 사업조정을 끝낸 뒤 개점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홈플러스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중기청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운대구도 지난 12일 대규모점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반여점이 충렬시장·그린종합상가(홈플러스 반여점 정문 앞)·왕자근린상가(홈플러스 반여점에서 120m)와 사업조정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상인들은 해운대구청에 영업허가 성격을 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23일 홈플러스 반여점이 제출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지난 16일 받아들였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