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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재테크] 연금저축 및 즉시연금을 이용한 稅테크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에 배당수익까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2-21 19:08:02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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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든 자영업자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금이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선 연금저축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흔히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구분된다.

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연금의 기능을 가진 적금과 비슷하지만 확정금리가 아니라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을 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붙고 원금이 보장된다. 일반적인 무배당 보험과는 달리 배당이 발생할 수 있어 공시이율 금리이외에 배당수익을 얻을수도 있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방식도 연금저축은 확정형태, 연금보험은 종신, 확정연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장점이 많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5, 10, 20년 등) 가입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또한 연말정산 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경우 기타소득세(22%)를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추가로 2.2% 해지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강제적인 성격이 짙다.

즉시연금도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들에게 권유할 만하다.  기존 연금상품과는 달리 일정한 적립기간과 거치기간 없이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즉시 매달 또는 매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연금과는 달리 바로 지급받을수 있는 데다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금리, 10년 이상 유지시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수 있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장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된다. 또 금리가 악화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2.5%, 10년 초과 시에도 2.0%등 최저 보증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즉시연금에는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원금과 이자를 생존기간 평생 지급받는 형태로 연금을 받다 조기사망하더라도 애초 설정해둔 보증기간 만료 시까지 상속인(가족)이 연금을 받을수 있다. 오래 살수록 원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0세 장수시대의 필수품인 것이다. 상속연금형은 10, 15, 20, 30년 등으로 만기를 정한 다음 만기 시까지 이자(연금)만 수령하고, 원금은 만기시점에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만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일부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금 이상은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으로 형태로 지급된다. 따라서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상당액의 상속을 원한다면 상속형을, 은퇴자금 등 생존 시 노후설계를 위한 연금수령이 목적이라면 종신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천호·부산은행 명륜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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