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의 개발행위제한 시한이 2년 더 연장됐다. 부산시는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3㎢ 중 2단계 지역(서낙동강 동쪽과 둔치도 일대 27.3㎢)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지역 지정이 지난해 말로 3년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2년 더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말까지 이 지역의 각종 건축 행위와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역에 대해 3년간 행위제한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1월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장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개발행위제한이 연장된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3년간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고통을 겪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 의회도 사업자가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행위 제한만 연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뚜렷한 사업자가 없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2단계 구간은 다음 달 중으로 사업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난 후 여러 기관·기업과 접촉해 내부 조율이 끝난 상태다. 다음 달이면 사업자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