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특수부 압수수색, 아파트 2채 등 받은 정황
- 부산시도 특별감사 진행
부산도시공사가 5000억 원대의 부산신항 배후신도시(아라토피아) 분양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특혜성 계약'을 했다는 의혹(본지 지난해 11월 30일 자 2면, 12월 12일 자 1·2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도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지난 5일 부산도시공사 마케팅·투자개발·총무팀을 압수수색해 아라토피아 부지 판매와 관련된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간부 A 씨가 공사 자체 노력으로 판매한 땅을 분양대행사에서 판 것처럼 허위로 꾸며 판매 수수료 24억 원가량을 지급,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 씨가 부산의 고급아파트 2채를 뇌물로 받았고, 170만 원가량의 골프·중국여행 접대를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신항 배후신도시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처음 제기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 분양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미분양 상태인 주거·상업·업무용(항만물류 제외) 59만㎡를 2년 안에 모두 처분하면 6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공고문에는 '부산도시공사 자체 매각분은 수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 해 3월 분양 대행사와 맺은 실제 계약서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다. 부산도시공사의 마케팅 조직을 활용해 땅을 팔더라도 수수료를 줘야 하는 '손해보는 계약'으로 변질된 것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또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건설사 대신 늦게 낸 건설사와 지난해 9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부산시도 아라토피아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 박종문 조사담당관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행정 절차에 관한 감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국제신문이 보도한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사를 벌였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라토피아는 부산신항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2003~2010년 부산 강서구 송정동과 진해시 용원동 앞바다를 매립한 땅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였던 2010년까지는 거의 분양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상업·업무·전시용지 일부와 주거용지 대부분이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