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예솔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오는 30일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 일부를 가교금융기관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초량본점과 하단지점 화명지점 해운대센텀지점 등 부산지역 4곳의 점포는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오는 30일부터 거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11만7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예금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만3000명에 육박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는 오는 28일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대행지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예솔저축은행의 울산지점 마산지점 김해지점 진주지점의 경우 부산저축은행과의 전산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예보는 향후 인수합병(M&A) 시장 상황,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 등을 봐가며 예솔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