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대책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의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폐수의 해양배출도 금지되고 2014년부터 모든 육상폐기물의 바다 투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해양배출업체가 육상에서 쓰레기를 완전하게 처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해양배출업체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말까지 해양배출을 전면중단하면서 해양투기금지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국토부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업무와 관련된 부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해양투기, 농식품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 환경부는 육상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여기서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시한 대안은 ▷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거나 ▷해양투기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5년 전부터 전국 236개 지자체에 육상폐기물 처리시설을 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9개 지자체가 내년에 시설을 완공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시설이 미비한 자치단체는 민간시설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년부터 해양투기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회를 찾아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관리대책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건의했다.